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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종부세) 최신 동향 및 핵심 정보
2028년 종부세 개편 완료 시, 시가 26억원 이하 1주택자의 경우 부부 공동명의가 단독명의보다 유리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2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연령 및 장기 거주 공제 여부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지며, 70억원 안팎 초고가 주택은 공동명의가 절세 효과가 큽니다.
한편, 1주택자 82%의 종부세가 평균 42만원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정부의 세제 개편으로 인해 기존에는 1주택자에게도 종부세 부담이 컸으나, 개편을 통해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회사 지시로 이사했음에도 종부세 기준에 대한 현실적인 불만이 제기되기도 합니다.뉴스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