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37) 씨 사건과 관련하여, 실종 추정 지점 인근 CCTV 118대의 영상이 6월 중순 전량 삭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실종 신고 약 3개월 후인 8월 말에야 영상 확보를 시도했으나, 보존 기간 만료로 인해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 있었던 CCTV 영상들이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이는 경찰의 늦장 대응으로 사건 해결의 중요한 기회를 놓쳤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