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은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유치원, 초등학교, 어린이집 등 시설 주변 일정 구간을 지정하여 차량 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하고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구역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
최신 소식으로는, 전국적으로 새 학기를 맞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위험 요소에 대한 집중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광주시, 성남시 등 여러 지자체에서는 개학철을 맞아 학교 주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그린푸드존) 내 식품 판매업소들의 위생 점검을 강화하여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인천 서해구에서는 학원 밀집 지역에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및 학생 승하차를 위한 '드롭존' 조성을 검토하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