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은 근로자가 일한 대가로 받아야 할 임금, 수당, 퇴직금 등을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지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정기, 전액, 직접 지급이 원칙이며, 이를 위반하면 법적 처벌 대상이 됩니다.
최신 소식으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고용노동부에서 영세사업장, 취약 업종 등을 대상으로 임금체불 집중 단속 및 감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 재정난으로 산하 공공기관의 임금체불 위기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해결 방법으로는 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필요시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임금을 지급받거나, 민사소송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신속한 대응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