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은 2026년 10월 2일 출범하며, 기존 검찰청을 대체하여 기소와 공소 유지를 전담하는 기관입니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검사 정원: 현행 검사 정원의 80~85% 수준으로 시작하며, 향후 법 개정을 통해 추가 감축을 추진합니다.
* 수사관 인력: 수사 기능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이관되고, 공소청의 수사관 인력은 기존 정원의 약 70%를 감축합니다.
* 업무 범위: 경찰, 중수청 등이 송치한 사건의 기소 여부를 판단하고, 재판 과정에서 유죄를 입증하는 공소 유지 업무에 집중합니다.
* 조직 개편: '사법통제부'는 '불송치심사부'로 명칭이 변경됩니다.
* 조직 구조: 대법원에 대응하는 광역공소청, 지방법원에 대응하는 지방공소청 형태로 운영되며, 최고 책임자는 검찰총장입니다.
현재 지휘부 공백 등 출범 과정에서의 일부 혼란 우려가 있으나, 형사사법체계 개편의 핵심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