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 거부
조희대 대법원장은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에 대해 "헌법적 근거와 사유가 없다"며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22일 밝혔다. 이는 지난 8월 28일 청와대가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제청을 요구한 지 25일 만이다.
조 대법원장은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관련 국무위원의 부서가 필요한데, 이번 재제청 요청 문서에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명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깊은 유감"을 표하며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인식이라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