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개정안(재판소원제 도입)이 2026년 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25명 중 찬성 162명, 반대 63명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법원 재판을 헌법소원심판 대상에 포함시켜, 대법원 판결 후에도 헌재에서 재판의 위헌·위법 여부를 한 차례 더 다툴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제**를 핵심으로 합니다.
### 주요 내용 - **청구 요건**: 헌재 결정에 반하는 재판, 적법 절차 미준수, 헌법·법률 위반으로 기본권 침해가 명백한 경우에 헌법소원 청구 가능. - **통과 과정**: 국민의힘 주도 필리버스터(24시간 무제한 토론) 후 더불어민주당 등의 종결 동의로 오후 7시 44분 표결. 국민의힘은 '사실상 4심제'라며 반대, 헌재는 기본권 구제 필요성 강조.
### 배경 및 후속 민주당의 '사법개혁 3법' 중 2번째 법안으로, 전날 법관징계법(법왜곡죄 도입)에 이어 통과됐습니다. 마지막 대법관 증원법(14명→26명)은 28일 처리 예정이며, 국민의힘은 다시 필리버스터 중입니다. 대법원은 재판 지연·비용 증가 우려를 제기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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