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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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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2일자 원자로 관련 보도는 현재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확보된 기사들은 모두 9월 11일 기준으로, 정부의 SMR 특별법 시행과 국내외 원전·원자로 산업 투자 확대, 그리고 일부 원전의 계속운전 심의 동향이 주요 흐름으로 읽힙니다.

정부는 소형모듈원자로(SMR) 특별법과 시행령을 11일부터 시행하며 2035년까지 경수형 SMR 상용화, 2030년대 비경수형 SMR 건설 착수를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술 이전, 부품 표준화, 시험연구 기반 확충 등 산업화 지원 체계가 본격화되는 분위기입니다.

국내 기업들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HD현대중공업은 발전엔진 생산기지와 SMR 주기기 제작 전용공장 구축에 1조원대 투자를 단행했고, 경상남도 역시 SMR 생산거점 육성 계획을 내놓으며 원자로 산업 생태계 선점 경쟁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한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빛 1·2호기와 고리 3·4호기의 사고관리계획서를 두고 추후 재논의 결론을 내리면서, 기존 원전의 계속운전 문제도 함께 주목받고 있습니다.




뉴스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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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모듈원자로(SMR) 특별법 시행으로 2035년 SMR 상용화 계획이 본격화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일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SMR 특별법)과 시행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SMR 특별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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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R 특별법 11일 시행…2035년 경수형 소형원자로 상용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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