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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메가특구법 연내 제정

靑, 메가특구법 연내 제정

청와대가 연내 메가특구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대규모 지역 투자 사업을 뒷받침할 제도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정부는 인허가와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단축하고, 전력·용수·교통 등 기반시설과 주거·교육 같은 정주 여건을 함께 마련해 사업 추진력을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10일 메가프로젝트 점검회의 뒤 브리핑에서 총리실에 범정부 협의회를 설치해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핵심 쟁점으로 꼽히는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문제에 대해서는 노동계와 지역사회의 논의를 거쳐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번 구상은 충청권 246조원, 영남권 107조원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를 연내 착수하겠다는 계획과 맞물려 있습니다. 청와대는 규제 완화와 인프라 조성, 투자 일정 조율을 동시에 추진해 지역별 메가프로젝트를 본격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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