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및 공포 초읽기
검찰의 직접 수사권 및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2026년 8월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유지되었던 검사의 수사권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 요구가 있었으나, 입법권을 부정할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하며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법무부는 하위 법령 정비에 신속히 나설 예정이며, 경찰의 수사권 독점 및 비대화 우려에 대한 후속 조치 및 제도 정비도 병행될 계획입니다. 개정안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대신,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 시정조치 요구, 재수사 요구 등 통제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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