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은 대한민국에 합법적으로 주둔하는 미군으로, 한미상호방위조약 및 주한미군지위협정을 근거로 한다. 최근 평택 오산공군기지(K-55)에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소속 8명이 무단 침입하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는 사건이 있었다.
또한, 주한미군 장병들의 복무 기간이 1년씩 연장되어, 가족 동반 시 3년, 동반 가족 없을 시 2년으로 늘어난다. 이는 전력 안정성 및 작전 준비태세 강화를 위한 조치이다. 한편, 최근 주한미군 무인기 관련 오인 사건을 계기로 비행 승인 절차 및 한미 간 소통 방식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