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는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유예 기간 동안 특별한 문제 없이 지내면 형의 효력이 소멸되어 처벌을 면하게 됩니다.
최신 소식으로는 배우 유아인이 지인과의 사진으로 근황을 공개했으며, 휠체어를 넘어뜨려 사망 사고를 낸 간병인과 대장내시경 과실로 환자를 사망하게 한 의사 등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불을 지르고 물건을 훔친 의사,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석재업자 등도 집행유예를 받은 바 있습니다.
집행유예는 초범이거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 사회적 유대 관계가 분명한 경우 등에 선고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기존 형과 새로 받은 형을 합쳐 가중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뉴스 모음
- 1. ‘집행유예’ 유아인, 지인과 얼굴 맞댄 네컷… "우리 행님 사랑할게" 출처: 매일경제
- 2. 휠체어 넘어뜨려 뇌진탕 사망…간병인 중국인, 항소심도 집행유예 출처: 서울경제
- 3. 휠체어 넘어뜨려 뇌진탕 사망…간병인 중국인, 항소심도 집행유예 출처: 서울경제
- 4. 휠체어 탄 장애인 환자 밀쳐 숨지게 한 간병인, 2심도 집행유예 출처: 연합뉴스
- 5. 대장내시경 과실로 장 천공…환자 숨지게 한 의사 집행유예 출처: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