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 핵심 쟁점과 최신 동향
오는 10월,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이 폐지되고 경찰의 1차 수사 역할이 강화됩니다. 이에 따라 보완수사 처리기한도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되어 수사 부실 및 업무 부담 증가가 우려됩니다.
국민의힘은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장 역시 인권 보호 사각지대 발생 가능성을 지적하며 대체 체계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과거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수사 미진 시 추가 수사를 지휘하거나 직접 보완수사를 하는 권한이었으나, 개정 형소법으로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권만 남게 됩니다.
뉴스 모음
- 1. '3개월' 보완수사 한 달 내 끝내라니 … "부실수사 불 보듯" 출처: 뉴데일리
- 2. 국민의힘, 보완수사 폐지법 헌법소원 청구... 6·3 지선 무효 소송도 추진 출처: 한국일보
- 3. 인권위원장 "보완수사권 폐지, 수사 기능 약화될 듯…대체 체계 중요" 출처: 대전일보
- 4.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 헌법재판소로 출처: 경인일보
- 5. 안창호 인권위원장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따른 권리구제 체계 논의해야” 출처: 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