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12·3 비상계엄 당시 우방국에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전달한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김 전 차장에 대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는 사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로써 종합특검이 김 전 차장의 신병을 확보하며 수사에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김 전 차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 등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