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흥구 대법관이 2026년 9월 7일 6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습니다.
퇴임사에서 이흥구 대법관은 12·3 비상계엄 이후 대법원이 국민들에게 법원의 입장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거나 소통에 실패했다며 자성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또한, 사법 3법의 입법 과정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재판 제도의 근본적인 변화와 대법원의 위상 변화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이흥구 대법관의 퇴임으로 대법관 공석이 2명으로 늘어나게 되었으며, 후임 대법관 인선을 둘러싼 상황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흥구 대법관은 경상남도 통영 출신으로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제32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법조계에 입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