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위한 '제2수사단' 구성을 목적으로 정보사령부 요원의 인적 사항 등 군사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행위가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를 야기할 수 있는 동력 중 하나였다고 판단했습니다. 선고 직후 김 전 장관 측은 1심 결과에 불복하여 즉시 항소했습니다. 또한, 그의 변호인단 중 일부(이하상, 고영일 변호사 등)는 항소심 대비를 이유로 사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