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가담' 군 장성 5명, 1심에서 모두 실형 선고.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징역 18년,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은 징역 15년을 선고받는 등,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및 선거관리위원회 병력 투입, 정치인 체포조 편성 등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군 고위 장성 5명 전원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들은 군 본연의 임무를 벗어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군을 사용했으며,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소멸시키려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를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범죄'로 규정하며 징역 9년에서 18년의 중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