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력 피해자인 김지은씨는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충남도가 소송비용을 청구하자 이에 대한 추심 포기를 요구했습니다.
김씨는 충남도의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 사건이므로 소송비용을 자신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소송비용 추심 포기에 대한 심의를 공식 요청했습니다.
최근 법원 판결에서는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가 김씨에게 총 8천300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되었습니다. 이 중 일부는 안 전 지사의 단독 책임, 나머지는 안 전 지사와 충남도의 공동 책임으로 판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