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현태는 1969년 경상남도 마산 출신의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으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군의 국회 진입을 막지 않고 국회의원 출입을 통제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2026년 1월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결심공판에서 내란 특별검사팀은 목현태 전 대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 주요 경력 및 배경 - 1997년 경찰간부후보생 45기로 입직 후, 2023~2024년 구리경찰서장, 2024년 2월부터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 역임. - 2025년 12월 경찰청 감찰 후 징계 보류, 계엄 관련 고발로 입건 및 휴대전화 압수, 12월 11일 대기발령.
### 혐의 내용 - 비상계엄 당일 서울경찰청 상황실에서 "모든 사람 차단" 지시, 국회경비대 압수수색. - 특검은 조지호 전 경찰청장(징역 20년 구형),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15년 구형) 등과 함께 실형 구형.
재판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으며, 특검 구형은 1심 결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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