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소음피해 대책으로 국방부는 소음대책지역 주민에게 **군소음피해보상금**을 지급하며, 2026년 1월 20일 당정이 소음대책지역 8곳을 신규 지정하고 기존 69곳을 확대했습니다.
### 보상금 지급 기준 소음대책지역은 소음 수준에 따라 3종으로 구분되며, 월 보상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1종 구역**: 월 60,000원 (비행장 95dB 이상, 사격장 94dB 이상) - **제2종 구역**: 월 45,000원 (비행장 90dB 이상, 사격장 90dB 이상) - **제3종 구역**: 월 30,000원 (비행장 80dB 이상, 사격장 84dB 이상)
### 2026년 신규·확대 지정 내용 - 신규 지정 8곳 및 기존 69곳 확대(총 48.3㎢), 약 770명 추가 보상 대상. - 예시: 파주시 멀은리 사격장, 고성군 마차진 사격장, 연천군 태풍과학화 훈련장 등. - 추가 계획: '제2차 소음대책지역 기본계획(2026~2030)' 조기 구축 및 군용항공기 소음 평가 강화.
### 신청 절차 및 기간 - **대상 확인**: 국방부 군소음 포털 이용. - **신청 기간 예시**: 양주시(5월 심의, 8월 지급), 홍천군(1월 19일~3월 3일). - **신청 방법**: 안내문·신청서 다운로드 후 제출, 심의 후 지급.
문의: 국방부 민원상담센터(1577-9090), 해당 시·군청(예: 양주시 기획예산과 031-8082-5912). 추가 지역 지정으로 더 많은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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