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정보사령부 소속 전직 군무원(공작팀장)이 중국 측에 **블랙요원** 명단 등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이 확정됐습니다.
이 군무원(천모씨 또는 A씨로 표기)은 2000년대 중반부터 정보사에서 근무하며 팀장급으로 일했으며, 2017년 4월 중국 방문 중 중국 정보기관 소속으로 추정되는 조선족 B씨에게 포섭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2019년부터 2024년까지 문서 12건, 음성 메시지 18건 등 총 30건의 기밀(블랙요원 명단, 작전 계획, 정보관 인적 사항 등)을 유출했고, 대가로 40여 차례 돈을 요구해 1억6205만원을 차명 계좌로 수수했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원심(징역 20년, 벌금 10억원, 추징금 1억6205만원)을 최근 상고 기각으로 확정했으며, 피고인의 "납치와 가족 협박" 주장을 "증거 부족하고 오히려 돈을 요구한 정황"으로 배척했습니다. 원심은 "정보관 생명 거래와 다름없다"고 국가안보 침해를 엄중히 지적했습니다.
1심(중앙지역군사법원)은 벌금 12억원을 선고했으나 2심(서울고법)에서 중복 산정으로 10억원으로 감형됐습니다. 이 사건은 군사기밀 보호와 정보요원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사례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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