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은 지난해 8월 압수한 비트코인 320개를 피싱 사이트에 보안키를 입력하며 탈취당했으나, 약 6개월 만인 지난 17일 전량 회수했습니다.
### 사건 경과 - **배경**: 2023년 1월 경찰로부터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30대 여성) 사건을 넘겨받아 비트코인 320.88개를 압수 보관했습니다.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몰수 명령이 확정된 후 잔액 확인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 **탈취 과정**: 지난해 8월 21일 인사 이동 후 업무 인수인계 중 수사관들이 Ledger(렛저) 코인 지갑의 잔액을 확인하려 공식 사이트로 위장한 피싱 사이트에 접속했습니다. 24글자 보안키(시드 코드)를 입력해 지갑 전체가 해킹당했습니다. 당시 시세 약 317억 원 규모입니다. - **발각과 대응**: 수사관들은 6개월간 탈취 사실을 몰랐습니다. 지난 1월 16일 인지 후 국내외 거래소 50여 곳에 동결 요청하고, 최종 지갑을 실시간 모니터링했습니다. 피싱 사이트 운영자와 도메인 등록 업체를 수사 중입니다. - **회수**: 2월 17일 오후 8시 6분경 탈취 비트코인 전량이 검찰 지갑으로 반환됐습니다. 범인이 자발적으로 돌려준 것으로 보입니다.
### 후속 조치 - **내부 조사**: 내부자 연루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감찰 중입니다. 관련 수사관 5명의 휴대폰을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합니다. - **제도 개선**: 대검찰청은 전국 검찰청에 압수 가상자산 관리 지침을 전달했습니다. 공식 사이트(블록체인닷컴 등) 이용, 공개키만 입력, USB와 비밀번호 분리 보관 등을 강조합니다. - **광주지검 입장**: “잔액 확인 방법을 몰랐던 게 맞다”며 인정하고, 내부 연루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검경의 가상자산 관리 미숙을 드러내며, 유사 경찰 사건(강남서 비트코인 22개 탈취)과 비교 보도됐습니다. 수사 범인 체포는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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