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보관 중이던 비트코인 22개를 유출한 범인은 해킹 피해를 신고했던 코인업체의 대표와 실질적 운영자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40대 코인업체 대표와 40대 운영자 이 씨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위반(해킹)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컴퓨터 사용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운영자 이 씨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대표는 "해킹 피해 이후 회사 경영난이 심각해 금전이 필요했다"며 혐의를 인정했으나, 운영자인 이 씨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 씨는 그동안 해커 정모 씨가 코인을 가로채 해외로 도피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경찰은 비트코인 이동 내역과 참고인 진술을 토대로 이 업체 관계자들이 직접 비트코인을 유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2022년 5월 6일 강남경찰서에 보관 중이던 비트코인 22개를 비밀번호인 '니모닉 코드'를 이용해 빼돌린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한편 운영자 이 씨는 건진법사 공천청탁 연루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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