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이 2026년 2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되었습니다. 현행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는 내용으로, 재석 247명 중 찬성 173명, 반대 73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습니다.
법안은 공포 후 2년 경과 시점부터 3년간 매년 4명씩 총 12명을 추가 충원하며, 이재명 대통령이 신규 12명과 임기 내 퇴임 후임자 10명을 포함해 총 22명을 임명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사법개혁 3법(법 왜곡죄, 재판소원법, 대법관 증원법)의 마지막 법안으로, 민주당은 재판 적체 해소와 다양화 명분을 내세웠으나 국민의힘은 하급심 부실화와 정치적 의도 우려로 24시간 필리버스터를 진행했습니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다음 달 공포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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