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2026년 3월 26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대구시장 후보 공천 배제(컷오프) 결정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습니다.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주 의원은 “보수 정당을 망쳐온 악의적 공천 결정과 보복·표적 공천”이라며 공천관리위원회의 결정을 비판하고, 당헌 위반과 재량권 남용을 주장했습니다. 가처분 심문기일은 27일 오후 2시 30분으로 예정되어 있으며, 주 의원은 “법정에서 무도한 권력의 실체를 알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무소속 출마 여부는 가처분 결과와 대구 시민 의견을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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