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손명가 가맹점주 30여 명이 본사의 **매출 30%에 달하는 과도한 수수료**와 갑질 행위로 피해를 입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거래 신고와 17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3년차 이하 점주의 경우 '인큐베이팅 컨설팅 수수료' 명목으로 매출의 20~30%를 납부했으나, 실제 컨설팅이나 광고 지원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일부 점주는 극단적 선택 시도까지 이르렀습니다. 본사는 수수료를 경영 노하우 전수 대가로 설명하며 최근 인하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추가로 본사의 교육비 인상, 벌금 부과, 강제 화장품 구매, 추행 등 불공정 행위와 공갈·사기 혐의로 전 대표와 회장을 형사 고소한 상태입니다. 점주 대리 변호사는 이를 20대 청년 대상 물질·정신 착취로 규정하며 가맹점 지배와 빚 발생 시 책임 회피 행태를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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