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반도체 클러스터로 지정된 구역의 전력·용수 등 기반 시설 조성 비용을 최대 100%까지 국비로 지원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산업통상부는 4일 관련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으며, 오는 11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시행령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담긴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클러스터 지정 절차와 지원 범위, 인력 양성, 특별회계 운용 방안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클러스터 조성에 필요한 산업 기반 시설의 경우 총사업비의 절반 이상, 최대 전액까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비수도권 반도체 기업과 지역 전문 인력의 취업 연계, 재교육 지원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대규모 투자에 따른 초기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 반도체 생태계 조성에도 속도를 낼 것이라는 기대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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