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으로 옮겨가는 법조 경력 10년 미만의 검사는 4급 상당 수사관으로 임용될 예정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직제와 임용령 제정안을 8월 5일부터 10일까지 입법예고할 계획입니다.
제정안에 따르면 지검장급은 1급, 차장·부장검사급은 2급 상당 수사관으로 각각 재분류되고, 평검사 가운데 법조 경력 10년 이상은 3급, 10년 미만은 4급 상당 수사관으로 구분됩니다. 다만 기존 검사 체계보다 낮은 직급으로 이동하는 데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봉급과 정년은 종전 수준을 유지하고, 보수는 전후를 비교해 더 유리한 금액으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오는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조직 체계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나왔으며, 검사와 검찰수사관의 시험 면제 및 상당계급 부여 특례는 내년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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