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대법원이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출생시민권을 유지하는 방향의 판단을 내리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해 온 제한 정책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1기 취임 직후부터 강하게 밀어붙여 온 대표적 반이민 정책이 헌법의 벽을 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6대 3 의견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행정명령이 수정헌법 14조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선 하급심들도 이미 위헌 취지로 판단한 바 있어, 이번 결정은 출생시민권을 둘러싼 법적 공방에 일단 마침표를 찍는 성격이 강합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 입법을 통해 정책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정면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이민정책 분쟁을 넘어, 대통령이 행정명령만으로 헌법상 시민권의 범위를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한계를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파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정책이 보수 성향 대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향후 미국 내 이민 논쟁은 사법 판단과 입법 공방이 맞물린 새로운 국면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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