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이유로 국민의힘이 제기한 서울시장 등 선거소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선관위는 일부 투표구의 투표용지 부족과 투표 중단은 규정 위반에 해당하지만, 선거 결과를 뒤집을 정도의 영향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선관위는 서울·부산·인천·경기 등에서 제기된 소청에 대해서는 규정 위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결과에 미친 영향이 없다고 봤고, 전남·광주·울산·충북 관련 소청은 규정 위반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방선거 관련 소청 261건은 기각 112건, 각하 149건으로 정리됐으며,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소송을 예고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투표 관리 부실 책임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이 법적 대응에 나설 뜻을 밝힌 만큼, 이번 결정을 계기로 선거 절차의 위법성과 결과 영향 여부를 둘러싼 논쟁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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