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이 채상병 순직 사건을 둘러싼 이른바 ‘VIP 격노설’ 은폐 의혹과 관련해 황유성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문연철 전 해병대사령부 방첩부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수사 경과를 고려할 때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크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사람은 2023년 7월 채상병 순직 이후 VIP 격노설 관련 정보 수집을 막는 등 사건 처리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황 전 사령관은 당시 군 정보기관인 방첩사를 지휘했고, 문 전 부대장은 해병대사령부에 파견돼 관련 정보를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특검은 채상병 사건과 관련한 핵심 피의자 신병 확보에 다시 실패하게 됐습니다. 수사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특검이 추가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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