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이 12·3 비상계엄 당시 우방국에 계엄의 정당성을 설명하는 메시지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 김태효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증거인멸의 우려를 이유로 들었고, 김 전 차장은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전 차장은 계엄 선포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안보실과 외교부 공무원을 움직여 미국 등 주요 우방국에 계엄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알리게 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에 출석하면서 취재진 질문에는 즉답을 피한 채 심문에 임했습니다.
이번 신병 확보로 종합특검의 수사 동력은 한층 커질 전망입니다. 특검은 김 전 차장의 추가 진술과 확보된 자료를 토대로 계엄 당시 외교안보 라인의 구체적 역할과 지시 체계를 정밀하게 들여다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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