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스위스 승강기 업체 쉰들러와의 3,250억 원대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전부 승소한 결과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법무부는 쉰들러 측이 프랑스 파리 항소법원에 중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지난 3월 내려진 정부 승소 판정이 그대로 유지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확정으로 쉰들러가 요구한 약 3,250억 원의 배상청구는 전부 기각되고, 정부가 부담했던 소송비용 약 96억 원도 환수되게 됐습니다. 해당 사건은 8년 가까이 이어진 분쟁으로, 정부는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거둔 승소를 끝내 지켜내며 사실상 완전한 승리를 확정했습니다.
법조계와 정부 안팎에서는 이번 결과가 향후 외국계 투자자와의 국제중재 분쟁에서 정부 대응의 선례가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쉰들러 측이 중재판정 취소 절차를 포기하면서, 장기화 우려가 컸던 대형 ISDS 사건이 마침표를 찍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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