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등과 관련하여 국민의힘이 제기한 서울시장 선거 등 다수의 소청을 기각했습니다.
선관위는 일부 규정 위반 사실은 인정했으나, 선거 결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국민의힘은 기각 시 법원에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할 방침입니다. 또한, 민주당 전당대회 관련 '불법 전화방' 의혹 등도 선관위에서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