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틀막'은 본래 놀라거나 감동하여 입을 막는 상황을 뜻했으나, 최근에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비판적 의미로 주로 사용됩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입틀막' 논란:
개정된 정보통신망법(7.7법) 시행과 함께 '입을 틀어막는다'는 의미의 '입틀막'이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변호사는 해당 법 조항의 명확성 원칙 위배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했으며, 법 해석의 모호성과 획일적인 적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치권 내 '입틀막' 논란:
정치권에서도 '입틀막'이 언급되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특정 인사의 징계 움직임을 두고 "당내 입틀막"이라는 비판이 나왔으며, 이는 당의 화합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