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기각은 검사의 공소 제기 자체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재판의 실체 심리 없이 사건이 종결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피고인의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는 형식 재판이며, 피고인에게 유리한 결과입니다.
최근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대북송금 사건 항소심에서 1심의 공소기각 판결이 파기되어 다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1심이 '이중 기소'를 이유로 공소를 기각했으나, 항소심에서 이를 뒤집고 실체 심리를 통해 유무죄를 판단해야 한다고 결정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