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주도 확대간부회의에서 중국인 관광객의 렌터카 운행 허용 방안이 제안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몇 시간 연수 후 렌터카 운전 허용"이라는 발언이 온라인상에서 비판을 받고 있으며, 제주도는 이는 아이디어 차원의 언급일 뿐 공식 정책으로 추진되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과거에도 유사한 방안이 추진되었다가 도민 반발로 철회된 바 있다.
또한, 제주 렌터카 업체들의 예약은 쉽지만 취소는 어려운 '취소 방해형 다크패턴'에 대한 지적도 있으며, 성수기 바가지 요금 논란 해소를 위한 요금 체계 개편 시도에 공정위가 제동을 건 사례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