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병원 내 사망 사건, 과다 수유와 의료 과실
최근 생후 사흘 된 신생아가 병원에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하여 법원이 병원 측의 의료 과실을 인정하고 5억 4천여만 원의 배상을 판결했습니다.
사망 원인으로는 단시간 내 과다 수유와 미흡한 응급 조치가 지적되었습니다.
병원 측은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한 상태입니다.
뉴스 모음
- 1. 신생아 병원서 사망…법원 "과다 수유·대응 미흡" 5억 배상 출처: 한국경제
- 2. 8시간 동안 270㎖ 수유...태어난 지 3일 만에 신생아 숨졌다 출처: 머니투데이
- 3. 생후 3일 만에 병원서 숨진 아기…8시간 동안 6차례 과다 수유 출처: SBS 뉴스
- 4. 생후 3일만에 숨진 신생아...산부인과 5억 4000만원 배상해야 출처: 매일경제
- 5. 생후 3일 만에 숨진 신생아…법원 "병원 5억 배상" 이유는 출처: 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