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병원 내 사망 사건, 과다 수유와 의료 과실
최근 생후 사흘 된 신생아가 병원에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하여 법원이 병원 측의 의료 과실을 인정하고 5억 4천여만 원의 배상을 판결했습니다.
사망 원인으로는 단시간 내 과다 수유미흡한 응급 조치가 지적되었습니다.
병원 측은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