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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수사관 고발


국가인권위원회는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 민중기 특별검사팀 소속 수사관 1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나머지 수사팀장과 팀원 등 3명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를 결정했습니다. 인권위는 특검팀이 조사 과정에서 조사 시간 상한을 초과하고, 특정 내용의 진술을 강요하는 등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고인의 유서와 진술 내용을 바탕으로 수사관들의 강압적 언행과 진술 강요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이들 4명 모두에 대해 경찰청장에게 징계를 권고하고, 향후 특검법 제정 시 수사 과정에서 인권 보호 규정을 마련할 것을 국회의장에게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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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하 이종성 수습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 민중기 특별검사팀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판단, 수사관고발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1일 제22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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