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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계엄(戒嚴, Martial law)은 전시, 사변 등 국가 비상 사태에 대통령 등 국가원수가 군대를 민간 및 사법에 투입하는 조치입니다. 이는 군대식 규율을 의미하며, 민간의 정권이나 법체계가 군정이나 군율로 대체되는 것을 뜻합니다. 계엄 하에서는 군이 경찰권과 행정권, 사법권까지 관할하며 민간인에게도 군법이 적용됩니다. 정치 활동이 전면 금지되고, 영장 없는 체포가 가능해집니다.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구분되며,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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