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근로자가 각종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한 번에 조회·다운로드**하고, 회사에 전자 제출까지 할 수 있게 만든 서비스입니다.
필수로 아셔야 할 내용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어디서 이용하나요?** - 국세청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에서 공동·민간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후, 메뉴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2. **무엇을 조회할 수 있나요? (대표 항목)** - 의료비, 신용·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액 - 보험료, 주택자금·전월세 세액공제 자료 - 교육비, 연금·연금저축, 기부금 등 **소득·세액공제 대부분의 자료**
3. **회사로 바로 보내는 ‘간편제출(일괄제공)’** - 회사가 국세청의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근로자가 홈택스에서 **제공 동의**를 하면 국세청이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한 번에 전달합니다. - 이 경우 근로자는 추가·수정할 서류(간소화에 안 잡힌 것)만 별도 제출하면 됩니다.
4. **간소화에 안 잡힐 수 있는 것들** -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 일부 학원비·교복비, 일부 종교단체·소규모 기관 기부금 등은 **영수증이 누락될 수 있어 직접 챙겨야** 합니다. - 간소화 서비스 개통 직후에는 누락 자료가 있을 수 있어, 보통 **개통 후 며칠 지나 조회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안내됩니다.
5. **2025년 귀속부터 달라지는 점(장애인 활동지원)** -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의 **본인부담금**이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와 연계되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지출로 자동 반영**됩니다. - 이전에는 활동지원기관에서 명세서를 별도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으나, 이제는 필요 없이 **홈택스 간소화 자료만으로 반영**됩니다.
6. **동영상 안내 활용** - 국세청 홈택스에는 - 간소화 자료 조회·PDF 내려받기 - 간편제출로 회사에 온라인 제출 - 예상세액 계산 방법 등을 자세히 설명한 **동영상 자료실**이 있어, 화면 그대로 따라 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시면, 실제 홈택스 화면 기준으로 **단계별 클릭 경로(어디를 눌러야 하는지)**를 하나씩 정리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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