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이모씨)는 수감 중 피해자에 대한 보복 협박 등 혐의로 검찰이 **징역 3년**을 추가 구형했습니다.
2022년 5월 22일 부산 부산진구 오피스텔 앞에서 귀가 중이던 20대 여성에게 돌려차기 폭행 후 성폭행·살해 미수를 시도해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입니다.
수감 후 2023년 2월경 동료 재소자들에게 "피해자를 다시 찾아가 폭행해 기절시키겠다" 또는 "죽이겠다"는 발언을 반복하며 주소까지 공유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위반), 전 여자친구 협박, 재소자 강요·모욕 등으로 재판받았습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주관 부장판사)는 12일 결심공판에서 검찰 구형을 듣고, 1심 선고를 다음 달 12일로 지정했습니다.
뉴스 모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