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2024년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출입을 차단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오늘(2026년 1월 13일)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서울중앙지법에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조 전 청장이 경찰 최고 책임자로서 대통령 명령에 적극 가담해 수천 명 경찰을 내란에 동원하고, 경찰의 명예와 국민 신뢰를 훼손했다고 비판하며 이 형량을 요청했습니다.
조 전 청장은 2024년 8월 경찰청장에 취임한 지 4개월 만에 비상계엄 가담으로 탄핵소추되어 직무가 정지됐으며, 2025년 12월 18일 만장일치로 파면 선고를 받았습니다. 특검 구형 이유로는 계엄 포고령을 따라 경찰 기동대를 동원해 국회의원 출입을 막은 점이 꼽혔습니다. 이 재판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피고인 8명의 1심 결심공판 마지막 날로, 비상계엄 선포 406일 만에 이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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