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10년 차 전업주부 A씨의 남편이 결혼 전에 투자한 **비트코인으로 100배 이상 수익**을 내 수십억 원 자산가가 된 사례가 최근 이혼 소송 쟁점으로 부각됐습니다. 남편은 IT 스타트업 대표로, 외도(여직원 불륜)가 발각된 후 "비트코인은 내 돈"이라며 생활비를 최소한만 주고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씨는 9살 아이를 키우며 가사·육아를 전담해 남편의 사업 집중을 뒷받침했다고 주장하며 재산 분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조인섭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결혼 전 매수한 비트코인은 **특유재산**으로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혼인 기간 10년 이상이고 아내의 가사·육아 기여로 인해 **재산 분할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남편 측은 유책 배우자가 A씨라며 반박하나, 변호사는 남편의 외도가 유책 사유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사연은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1월 13일 방송)와 유튜브, 뉴스에서 공개됐으며, 맘카페 폭로 후 남편의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재산 분할 청구 시 가사 기여 인정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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