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약 **533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2심(서울고등법원 민사6-1부)**에서도 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판결은 2026년 1월 15일에 선고되었으며, 2014년 소송 제기 후 12년 만이자 항소 제기 5년 만의 결과입니다. 재판부는 **건보공단의 보험급여 지출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의무 이행**일 뿐 법익 침해로 볼 수 없고, **담배회사 불법행위와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1심 판결을 유지하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소송 대상은 20갑년 이상 흡연 후 폐암·후두암 진단받은 3465명 환자에 대한 2003~2012년 치료비로, 1심(2020년)에서도 공단 주장을 배척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흡연과 암의 **개별 인과관계는 역학적 상관관계만으로 단정 어려움**을 이유로 판단을 유보했습니다.
건보공단은 **대법원 상고**를 예고했으며, 정기석 이사장은 "과학과 법의 괴리가 크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2심 과정에서 공단은 최신 연구와 피해자 진술 등을 제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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