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사건에서 1심 무죄 판결을 받은 민간업자들에 대해 2026년 2월 4일 항소 기간 마지막 날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법리 검토 결과 및 항소 인용 가능성 등을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배경과 이유** - 위례 사건은 대장동 개발 비리와 유사한 구조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민간업자들이 부패방지권익위법(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이 1월 28일 전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업자 선정 시점(2013년)을 재산상 이익 기준으로 보고, 이후 수익을 부당이득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검찰은 418억원 시행이익 중 민간업자 211억원을 부당이득으로 주장했으나, 직무상 비밀 이용과 배당이익 간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됐습니다.
**동시 항소 포기 사건**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임명 개입(직권남용) 사건도 같은 날 항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전주지검은 항소 의견이었으나, 증거와 인용 가능성을 고려해 포기했습니다.
**논란과 맥락** 검찰은 지난해 11월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이후 정치적 민감 사건(서해 공무원 피살 은폐 등)에서 선택적으로 항소 자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내부 반발 우려 속 대검 수뇌부가 최종 결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1심 무죄가 확정되며, 이재명 대통령 관련 혐의 무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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