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026년 2월 4일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사건의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피고인 전원의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법리 검토 결과 및 항소 인용 가능성 등을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의 핵심 주장인 '재산상 이익 취득 시점'을 2013년 사업자 지위 획득 시점으로 한정해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으며, 항소 시에도 면소 가능성이 높아 포기가 예견됐다는 분석입니다.
이 사건은 대장동 개발 비리와 유사한 구조로 이재명 대통령(당선 전 성남시장 시절)과 연관돼 있어 정치적 관심이 컸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대장동 사건에서도 항소를 포기한 바 있으며, 이번 결정으로 내부 반발이 예상됩니다. 또한 같은 날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의 직권남용 무죄 사건에도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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