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고진수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세종호텔지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대부분의 증거가 확보됐고, 심문 과정에서의 진술 태도를 종합하면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또한 "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하고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도 기각 이유로 제시했습니다.
고 지부장은 지난 2일 서울 중구 세종호텔 3층 연회장에서 호텔 입점 외주업체의 영업을 막으며 농성하다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경찰은 공동퇴거불응,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함께 연행된 12명 중 고 지부장에 대해서만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영장 심사에서 고 지부장은 "복직을 요구해야 하는데 도주할 이유가 없다"며 "사측과 교섭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했습니다. 고 지부장은 지난달 14일까지 336일간 호텔 앞에서 고공농성을 벌인 해고 노동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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