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사' 전성배 씨는 2026년 2월 24일 1심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특검 구형(징역 5년)보다 1년 무거운 형량으로, 통일교로부터 받은 샤넬 가방·그라프 목걸이 등을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한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반면 김건희 여사 사건의 별도 1심 재판부는 지난달 말 그녀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으나, 첫 번째 샤넬백(802만 원)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두 사건은 기소 시점·혐의·재판부 배당이 달라 판단이 엇갈렸으며, 전성배 씨 재판부는 첫 가방도 '묵시적 청탁'으로 봤습니다.
추징금 1억 8078만 원과 그라프 목걸이 몰수도 명령됐습니다. 항소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1~7].
뉴스 모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