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제 강화와 시장 충격이 8월 3일 하루 동안 조선일보의 ‘땅집고’ 보도를 통해 집중적으로 다뤄졌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상한 상향 가능성과 분당 신축 아파트 ‘줍줍’ 물량, 그리고 정부의 부동산·증시 점검 움직임이 맞물리며 시장 불안이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정부 안팎에서는 초고가 주택 보유자의 종부세 부담 상한을 현행 150%에서 200% 이상으로 높이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아직 확정안은 아니며, 적용 기준과 대상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시장에서는 세 부담이 첫해부터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점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한편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서는 전용 84㎡ 분양가가 21억원을 넘는 신축 아파트 5가구가 임의공급으로 풀리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청약통장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는 물량이지만, 고분양가 논란 속에 고가 주택 시장과 일반 실수요자 간 온도차는 더욱 뚜렷해지는 모습입니다. 정부가 귀국 직후 부동산과 주식시장 점검회의를 여는 만큼, 향후 정책 방향이 시장에 적잖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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